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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문자보낸거대리점에서알수잇나요

조회수 43 | 2008.03.17 | 문서번호: 28357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7

대리점이아니라각지역에있는지점으로찾아가시면됩니다.일주일이경과한문자라면추적이불가능하시고요.학생증,등본등본인을알릴수있는신분증을지참하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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