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할아버지가국가유공자이시면군대6개월짜리못가나요?

조회수 38 | 2008.03.15 | 문서번호: 28173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5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전공상으로 인한 유공자의 경우 가족의 1인에 한해 6개월의 공익근무를 한 후 제2국민역처분을받게됩니다.님은 손자라 해당안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