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할아버지가국가유공자이시면군대6개월짜리못가나요?
조회수 38 | 2008.03.15 | 문서번호: 28173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5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전공상으로 인한 유공자의 경우 가족의 1인에 한해 6개월의 공익근무를 한 후 제2국민역처분을받게됩니다.님은 손자라 해당안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할아버지가국가유공자면 군대면제되나요?
[연관]
할아버지가6.25참전하셧는데국가유공자맞나요?
[연관]
할아버지가국가유공자인데 군면제인가여?
[연관]
외할아버지가 6.25참전하셨는데 그것도국가유공자가될수있나요?!?!?
[연관]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면 군대안갈수잇나요?
[연관]
할아버지가국가유공자면 군대면제인가요?
[연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6급인데 저 군면제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