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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국가유공자이시면군대6개월짜리못가나요?
조회수 38 | 2008.03.15 | 문서번호: 28173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5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전공상으로 인한 유공자의 경우 가족의 1인에 한해 6개월의 공익근무를 한 후 제2국민역처분을받게됩니다.님은 손자라 해당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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