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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즉결심판을받은사람은취직할때이력서에전과기록이되나요?사회진출이힘든가요?신원조회

조회수 380 | 2008.03.14 | 문서번호: 28084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4

즉결심판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필수기록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물인 범죄경력자료가 남을래야 남을수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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