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입니다.노동3권은 그 주체, 목적, 자주성 을 정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헌법 제 33조 1항에 명시된 노동자의권리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