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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피부양자가모죠??
조회수 61 | 2008.03.12 | 문서번호: 27909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2
직장퇴직후별도로소득활동을하지않는경우피부양자로올릴수있으며 피부양자는 일정요건(가족관계,부양,소득여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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