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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의도움을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상담과법정에갈수있을까요
조회수 138 | 2008.03.10 | 문서번호: 27712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0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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