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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보호와 국가안보중 우선되어야할것은?
조회수 266 | 2008.03.07 | 문서번호: 27441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7
헌법에선 우편물검열,통신 감청에 대해 영장을 요하고,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 필요할때 대통령승인을 요하므로 안보의 중함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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