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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를15일정도일을하다가사고를당해서못하게되엇습니다 그러면일한돈을받을수잇나요?

조회수 44 | 2008.03.06 | 문서번호: 27276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6

본인이 근무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주면 노동부에 신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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