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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강제적으로머리를 가위로짤랏는데요 신고가 되나요~?
조회수 38 | 2008.03.06 | 문서번호: 27275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6
학교에서 강제로 머리를 잘랐다면 행복추구권에따라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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