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법 제89조 2항에 따르면,자퇴를 한 학생은 당해년도에 다른 학교에 편입할 수 없으며,동일학군에도 배정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