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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이혼시 서류땔때어디가서때나요?

조회수 244 | 2008.03.04 | 문서번호: 2713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4

법원민원실에가든지인터넷에서이혼서식을준비.호적등본을1통떼서서식을작성후다시민원실에접수하면끝납니다.그리고3주간의숙려기간이경과되면이혼결정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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