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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제한표시금지로온전화는꼭114에전화해야지만알수있나요?!따른방법은없는건가요?!

조회수 29 | 2008.03.02 | 문서번호: 26908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2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114에 전화해도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편이죠ㅜㅜ 신고할경우에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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