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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나가따가들어올때 술(양주같은것)을한사람당 몇개까지가능한가야??

조회수 32 | 2008.03.01 | 문서번호: 26726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1

술(주류)면세규정은 최대1리터 1병만이 면세품목입니다. 면세기준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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