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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궁화호기차표를두고왓는데어떡하죠

조회수 231 | 2008.02.29 | 문서번호: 26653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9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분실승차권에 대한 운송ㆍ변경ㆍ반환 등의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결제하셨다면 창구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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