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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일한것수당안줄경우노동법에의해받을수있다고들었는데사실인가요??
조회수 39 | 2007.06.24 | 문서번호: 2664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4
네. 노동법에 의해서 받으실수 있어요. 노동부에 신고할수도 있구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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