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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번호를바꿔서보낸문자원래발신자를경찰서에서알수있나요?
조회수 206 | 2008.02.28 | 문서번호: 26544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8
예, 추적가능합니다. 문자발신 추적 사유를 경찰서에 의뢰후 공문을 받은 다음, 해당 통신본사로 가서 공문제출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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