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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날라오는질서위반벌금(담배꽁초무단투기,주차위반등)납부하지않을시어떻게되
조회수 133 | 2007.06.23 | 문서번호: 261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3
벌금과과태료가다른데,담배꽁초무단투기는과태료로,계속미납상태가지속되면국세또는지방세의체납처분절차에들어가므로재산이압류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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