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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히좀알려주세요...

조회수 42 | 2008.02.23 | 문서번호: 25991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3

미용분야는 보건위생법상 외국인 취업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는 귀국을 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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