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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차안에서몰래라면을끓이다걸리면어떻게되나요 처벌벌긍이어느정도일까요

조회수 198 | 2008.02.22 | 문서번호: 25744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2

철도법제18조-화약류기타위험발생의우려,동승자에게불쾌감을줄동물기타의물건은차내에휴대할수없다.걸리면처음은경고조치될겁니다.벌금은검색이되지않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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