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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호등고장난거경찰서에가서신고하면되나요?돈은어떻게받아요?

조회수 83 | 2008.02.21 | 문서번호: 2560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1

건당1만원,1인당월최고20만원이내 매분기15일이내지급 신고는120번(서울시다산콜센터)112번(경찰청사건사고신고),720-3838번(교통신호운영실)으로하면포상이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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