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근로소득징수영수증에 세액(소득세,주민세)을 세금나왔는데 어떻게납부하여야하나요??
조회수 98 | 2008.02.20 | 문서번호: 25546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0
각각의 세금은 귀속처가 다릅니다소득세는 세무서, 주민세는 관할구청으로 귀속이 됩니다.소득이 발생한 익월 10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금액을조회하려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연관]
현금영수증공제받을려면 근로소득세라고있다던데근로소득자가무엇인가요?
[연관]
의료비를 현금영수증 안하고 현금으로만 납부했는데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연관]
현금영수증소득공제는 어떤조건하에 세금을돌려주나요?
[연관]
현금영수증소득공제라는게나중에쓴만큼일부가공제되어돈이들어오나요?청소년은어떻게?
[연관]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이뭔가요? 돈을 더내야한다는건가요?
[연관]
세금)종부세"가 무엇이며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내는건가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