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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태사기당했는데 어떻하죠?

조회수 182 | 2008.02.19 | 문서번호: 2538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9

중고로물건을사셨을경우,피해보상을할수가없구요.그게아니시라면경찰서에신고하시면될듯합니다.당사자들끼리합의를보거나민사소송을걸어서해결을보시는게좋을듯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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