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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1년퇴직금정산을받은다음 6개월을 더근무할경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60 | 2007.06.21 | 문서번호: 2516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1
그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고 중간정산 이후의 6개월분은 개월수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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