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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원산지표시제는 매장규모와상관있나요
조회수 98 | 2008.02.16 | 문서번호: 2478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6
영업장면적이300㎡이상인중·대형음식점중갈비나등심등구이용쇠고기를조리·판매하는식당에대해우선적으로육류의원산지와종류를표시하도록의무화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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