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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벗어나는법 깽판가능경찰가능
조회수 102 | 2008.02.15 | 문서번호: 24756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44조(다단계판매원의탈퇴등)에의하여,탈퇴에대하여어떠한조건도부과할수없습니다.이를어길시제60조(벌칙)에의거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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