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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번호를 알고나서 도용한다고 협박하면 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84 | 2008.02.12 | 문서번호: 24284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2
당연히 신고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에 의거해 범죄에 속한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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