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강학상허가란?
조회수 2458 | 2008.02.10 | 문서번호: 23786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0
행정청의공권력행사허가입니다,이허가를받게되면법상규정된여러가지를할수있고법원이나처분청이취소하지않는한유효,처분이있은지일년이지나면소송을할수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강학이란??
[연관]
법률용어중 강학상이란?
[연관]
성리학 사상이 무엇인가요?
[연관]
서상돈이남긴 문학작품도있나요??
[연관]
문학작품향가의시대
[연관]
성리학이뭐?
[연관]
성리학이뭐죠?
인기 질문:
[인기]
트리니다드토바고에유명한축구선수이름이!?
[인기]
로또 토요일날몇시까지살수있나요??
[인기]
송파구린치사건누가터뜨렸나요
[인기]
6월은 무슨 달입니까?? 「예)5월은 가정의 달!!」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송인득이누군가용~?
[인기]
루즈핏의 뜻이뭔가요???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서울시장 몇표차이??누가당선??
[인기]
여자 자위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