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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a라고 하고 다른사람은 b라고합시다 b한테 b의친구인척 하고 문자하면 죄인가요?

조회수 223 | 2007.06.18 | 문서번호: 2341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8

타인비방을목적으로익명문자를보낼경우에만제61조에의해 처벌됩니다.일반적인문자라면법적고소는불가능하겠지만 그런일을해서는안돼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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