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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한 기차표를 출발 한시간전에 환불 받으면 금액전체를 다받을 수있나요?
조회수 213 | 2008.02.07 | 문서번호: 2335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7
승차권은출발2일전반환시3%,출발1일전~출발전까지는운임요금의10%,열차출발후도착역도착시각직전까지운임요금의30%의수수료를부담하셔야함.(10프로차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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