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이들 매장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또지금까지허용됐던제과점도새해부터는비닐봉투무상제공이금지됩니다환경부는1회용비닐사용금지가안착될수있도록3월말까지계도기간을운영한다고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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