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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유흥,단란주점 부가가치세

조회수 0 | 2018.12.26 | 문서번호: 22672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2.26

다음 달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신 내게 됩니다 체납률이 높은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 내년부터 신용카드사업자는 유흥주점업 결제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고 사업자는 신용카드사가 낸 세액을 감안해 정산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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