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밀수입된 400억 상당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국내 유통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네요 #@#:# 이상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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