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상한액이 월 309만6570원에서 월 318만2760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13만4000여명은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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