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0시 25분께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A(61)씨가 1심 선고 공판 진행 도중 억울 하다며 농약을 마신 사건이 발생 했는데요. #@#:#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셔 병원으로 이송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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