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을강화하는내용의이른바윤창호법이오늘부터시행됩니다.앞으로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3년이상의징역형을받게됩니다. #@#:#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예전에는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