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과 범행을 공모한 내연남에게 각각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송 모 씨와 내연남 48살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송 씨는 황 씨와 짜고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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