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다이어트에 좋다며 광고·판매된 '마녀의 레시피'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리 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와 판매중지·회수조치 되어 검찰에 송치 할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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