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이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분할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 현실적으로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기간 5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