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경찰이 2018년11월17일 '혜경궁 김씨'로 판단한 부인 김혜경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한 것과 관련해 "지록위마"라고 했습니다 #@#:# 이재명 지사는 "지록위마, (즉)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다,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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