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대상 손해배상 소송서 소제기 13년8개월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 및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항소심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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