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서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 재판부는 징병검사 전담의사가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