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부터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는데, 이전에 제조, 수입돼 국내 유통중인 의약품도 적용됩니다 #@#:# 2018년12월부터 식약처의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앞서 10월25일부터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가 의무화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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