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해양사업본부 유휴인력에 대한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한 것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이날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제출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판정 회의를 열고 불승인 처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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