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에서 1975년부터 시작한 소비자보호법인 레몬법이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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