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근처에 주차한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아 지나는 아이들이 영상을 보게끔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요. #@#:#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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