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일지 모르나 남북분단 상황과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발했다.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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