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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