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 이 모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 광주지법 형사2부는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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