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까지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