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고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됩니다 #@#:# 금윤위원회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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